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장애인 형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