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장애인 형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아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함께 사는 장애인 형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아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원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공제에 추가 공제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장애인 형제자매의 소득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기본 및 추가공제 모두 적용 |
| 형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대상 제외 |
정리하면 장애인 형제자매 공제는 나이보다 소득 요건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