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세법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공제 적용을 위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비고 |
|---|---|---|
| 대상 여부 | 의료기관 전문의 판정 | 장애인증명서 발급 필요 |
| 공제 항목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소득공제 적용 |
| 제출 서류 | 법정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38호 서식 |
따라서 의료기관을 통해 세법상 중증환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규정된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