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낸 송금액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낸 송금액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부모님(70세, 소득 없음)에게 송금 | 인적공제 가능 |
| 해외 거주 동생(30세, 소득 없음)에게 송금 |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사 관련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