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부양 여부와 연령,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부양 여부와 연령,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 관계가 성립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요건 충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베트남 거주 65세 어머니에게 생활비 송금 및 부양 | 가능 | 연령 및 실제 부양 요건 충족으로 공제 대상 해당 |
| 본국 거주 58세 아버지가 현지에서 연 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연령 및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 대상 제외 |
따라서 해외 거주 부모님이라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