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지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지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21세인 자녀가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은 소득 요건 외에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취학이나 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