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기간 중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한 카드를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국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근무 기간 중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한 카드를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국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외 출장이나 근무를 위해 출국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국내 발행 신용카드 사용 | 미해당 |
|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국내 발행 신용카드 사용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은 물론, 국내 발행 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