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급여를 100% 지급받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100% 지급받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권이 적용되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전액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한 매월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