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그 대상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합니다. 국외 사용 금액은 국내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국내 사용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구분 | 산식 |
|---|---|
| 산출 방식 | (전체 사용액 - 해외 결제액 - 면세점 이용액 - 총급여의 25%) ×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