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외주식 수익과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300만 원을 벌고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발생가능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불가

배우자공제 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상용근로소득인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 항목으로 확인
  2. 양도차익 점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전체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증권사 자료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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