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300만 원을 벌고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발생 | 가능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