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나 상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나 상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주식과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상가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후)이 9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