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나 상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해외주식과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상가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후)이 90만 원인 경우 | 가능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외주식 소득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전체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점검
- 상가 건물 소득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홈택스 자료 대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 항목 수치가 100만 원 이하인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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