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외주식이나 상가 건물 양도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나 상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주식과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20만 원인 경우불가
상가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후)이 9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해외주식 소득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전체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점검
  2. 상가 건물 소득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홈택스 자료 대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 항목 수치가 100만 원 이하인지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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