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이나 상가 건물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외주식 양도로 150만 원 소득 발생 | 미해당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
| 상가 건물 양도로 80만 원 소득 발생 | 해당 |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임 |
배우자 공제 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 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홈택스 메뉴에서 배우자의 정확한 양도소득금액 확인
- 해외주식 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
- 부동산 소득금액: 상가 건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 대조
- 소득 합산액: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따라서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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