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원을 고용한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해외취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외취업자가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자격을 옮기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포함되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로 판정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배우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 신분인지 확인 후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진행
- 소득 금액 확인: 해외취업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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