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비용은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PT 비용은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PT 비용처럼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두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결제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 산입합니다. 공제율은 대상 금액의 30%이며,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