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비용은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함께 일괄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료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PT 비용은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함께 일괄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료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이용료만 단독 결제 |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
| PT 강습료만 별도 결제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 이용료와 PT 강습료 일괄 결제 | 결제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는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의 50%가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