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 자동 반영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 자동 반영 불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해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때 결제 업체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