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하며 결제 금액 전체가 아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중 50만 원을 7월 1일 이후 결제했다면 15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