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등록비를 문화비 항목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맹점 등록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헬스장 6개월 이용료만 결제한 경우가능
이용료와 개인강습비(PT)를 함께 결제한 경우이용료만 가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결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특례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공제 대상 금액 구분: 결제 시 이용료와 개인강습비(PT)가 구분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별도로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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