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시설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시설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훈련(PT) 등 강습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