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시설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만 증빙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등록 시설 확인과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문화포털)의 사업자 검색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반영과 증빙 제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용료 결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연계된 결제 내역을 확인
- 증빙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공제 제외 항목과 한도를 점검하려면
-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나 운동복 구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설 이용료와 분리하여 결제 내역 관리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전 결제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확인
-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전체 사용 금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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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한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헬스장 이용료 내역이 누락된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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