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레슨을 위해 지불하는 강습료는 이번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율은 이용료의 30%이며,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직장인 A씨가 헬스장에서 시설 이용료와 개인 PT 강습료를 함께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헬스장 시설 이용료 50만 원 결제 | 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이용료 |
| 개인 PT 강습료 100만 원 결제 | 불가 |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레슨 강습료는 제외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용 시설 신고 여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곳인지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여부: 결제 전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 영수증 항목 분리: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영수증상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대조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PT와 같은 강습 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시설 이용료와 레슨비를 함께 결제했을 때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