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권 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 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 | 30%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
|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업자에게 결제 | 일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우대 공제율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