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단, 해당 공제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상 환급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 합계액을 확인
- 결제 금액에 공제율 30%를 곱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인
- 산출된 공제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 최종 예상 환급액을 계산
- 산식: (이용료 × 30%) × 본인의 한계세율
- 예시: 15% 세율 구간인 근로자가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약 4만 9,500원을 환급받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판단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인지 결제 전 미리 확인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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