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단, 해당 공제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상 환급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 합계액을 확인
  2. 결제 금액에 공제율 30%를 곱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3.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인
  4. 산출된 공제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 최종 예상 환급액을 계산
  • 산식: (이용료 × 30%) × 본인의 한계세율
  • 예시: 15% 세율 구간인 근로자가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약 4만 9,500원을 환급받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판단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인지 결제 전 미리 확인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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