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PT(개인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PT(개인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이용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체부 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월 이용료 결제 | 가능 |
| 문체부 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개인 강습(PT) 비용 결제 | 불가 |
| 문체부 미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월 이용료 결제 | 불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체육시설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강습료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