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부터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