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