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현금만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현금만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현금 결제(미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
| 소득공제 적용 | 대상 제외 | 사용 금액의 30% 소득공제 |
| 증빙 인정 | 공식 증빙 미인정 | 공식 사용금액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