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실익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현금영수증 2,000만 원은 총급여액 8,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전략을 세워야 함.
신용카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최저사용금액인 25%를 초과한 상태
- 추가 지출 시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
-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현금영수증 2,000만 원 가정)
- 최저사용금액(25%): 1,2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750만 원 (2,000만 원 - 1,250만 원)
- 소득공제액: 225만 원 (750만 원 × 30%)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 기본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의 한도를 확인하여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여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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