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청 시점에 따른 공제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추가 공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 신고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5월 이후 경정청구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
-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
추가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대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신청 가능 기간 확인: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분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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