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거나 이미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대상 지출을 반영한 경우에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거나 이미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대상 지출을 반영한 경우에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설정된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며, 사업소득 관련 비용 등 특정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최저사용금액 초과 사용분 × 결제 수단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