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즉시 할인을 받는 것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이 35% 미만인 경우 10% 즉시 할인의 이득이 소득공제에 따른 실질 환급액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할인을 받는 것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이 35% 미만인 경우 10% 즉시 할인의 이득이 소득공제에 따른 실질 환급액보다 큽니다.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즉시 할인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혜택의 발생 시점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질 이득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즉시 할인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혜택 형태 | 결제 금액 직접 차감 | 과세표준 공제 후 세액 환급 |
|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
| 적용 요건 | 판매자와의 합의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이득 계산 | 결제액 × 할인율 | 결제액 × 30% × 소득세율 |
| 유리한 경우 | 소득세율 35% 미만 시 | 소득세율 35% 이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