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후 결제가 취소되거나 반품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다음 해의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취소 시 소득공제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제 취소나 반품으로 실제 지출이 소멸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연도 내 취소: 그해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즉시 제외
- 전년도 사용분 취소: 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용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과다공제 주의: 실제 지출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사용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대조하여 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취소가 연말정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분 반품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차감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 사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