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단을 사후에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6개월까지의 사용 내역이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발급수단을 사후에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6개월까지의 사용 내역이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전 36개월 이내 발급분 | 가능 |
| 등록 전 36개월 초과 발급분 | 불가 |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발급수단 등록 전 내역도 소급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내역까지만 소급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