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액 중 일부만 조회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거나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최저사용금액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달이나 홈택스 정보 등록 누락 시에도 집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 중 일부만 조회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거나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최저사용금액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달이나 홈택스 정보 등록 누락 시에도 집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 세금 및 공과금 등 법령이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산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 - 총급여액 × 25%) × 적용률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