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등록 시점 이후 발급분은 물론, 등록 전 최대 3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번호 등록 시점 이후 발급분은 물론, 등록 전 최대 3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번호 등록 이후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번호 등록 전 36개월 이내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급된 내역은 본인의 사용 내역으로 귀속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