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 미변경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번호 미변경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가능 |
|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