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번호를 나중에 등록해도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기간 내 휴대전화 번호 등록가능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번호 등록불가
자진발급 영수증을 직접 등록하지 않음불가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사후에 번호를 등록하더라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거 내역을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대 36개월 전 거래 내역까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 명의로 귀속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기간 내 등록을 놓쳐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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