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 내 휴대전화 번호 등록 | 가능 |
|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번호 등록 | 불가 |
| 자진발급 영수증을 직접 등록하지 않음 | 불가 |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사후에 번호를 등록하더라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거 내역을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대 36개월 전 거래 내역까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 명의로 귀속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기간 내 등록을 놓쳐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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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은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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