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를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했더라도 사후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6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이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확정 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확정 시점까지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후 등록을 통해 해당 발급 수단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면 법령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내역 등록을 완료하려면
- 발급 수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을 위해 해당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 확정 전까지 등록 완료
-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최근 36개월간 사용 내역 소급 적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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