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번호를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했더라도 사후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6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이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확정 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가능
연말정산 확정 시점까지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후 등록을 통해 해당 발급 수단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면 법령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내역 등록을 완료하려면

  1. 발급 수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을 위해 해당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 확정 전까지 등록 완료
  2.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최근 36개월간 사용 내역 소급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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