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번호를 미입력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면서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비자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경우가능
사업자가 자진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는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누락분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상태 점검: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이미 지난 연도의 공제 누락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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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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