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5%를 초과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적으면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절대 금액이 낮아 환급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 = (결제 수단별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 수단별 초과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 금액
- 공제율: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확인 :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문턱 확인
- 초과 여부 판단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
- 공제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을 곱함
- 공제 한도 확인 : 산출 금액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연간 300만 원 등의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 사용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한도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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