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과 급여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초과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연간 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200만원

기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2. 추가 공제 항목 파악: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하여 기본 한도 외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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