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공제 주체에 따른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혜택은 신청 주체의 지위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상품·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대상(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세액공제와 근로자 소득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계산

  1. 해당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을 합산
  2. 합산 금액에 1.3%의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3. 산출된 금액을 연간 1,000만 원 공제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으로부터 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계산

  1.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
  2.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초과 사용액을 계산
  3. 초과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
  4. 급여 수준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결정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체 적격 여부 확인
  2. 사업소득 관련 비용 및 국외 사용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
  3. 적용 시점: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공제율과 공제한도 축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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