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주체에 따른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혜택은 신청 주체의 지위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상품·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대상(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세액공제와 근로자 소득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 1.3%의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 산출된 금액을 연간 1,000만 원 공제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으로부터 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계산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
-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초과 사용액을 계산
- 초과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
- 급여 수준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결정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체 적격 여부 확인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및 국외 사용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
- 적용 시점: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공제율과 공제한도 축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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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한도에 함께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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