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시점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