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