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19만 8천원에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15% 세율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9만 5천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19만 8천원에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15% 세율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9만 5천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예상 절세액(지방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19만 8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49만 5천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79만 2천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15만 5천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