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경우 | 가능 |
|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불가 (이월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차감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연도 정산 시 소멸되어 다음 해로 넘겨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