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발급받은 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면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발급받은 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면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한 일반 사용분은 별도의 환급이나 이월 혜택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