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을 신고하여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 수단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실적으로 정상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 문턱: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발급 수단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2. 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
  3. 신청서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기재
  4.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메뉴에서 등록된 번호가 현재 번호와 일치하는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해당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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