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을 신고하여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 수단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실적으로 정상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공제 문턱: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급 수단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합니다. 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메뉴에서 등록된 번호가 현재 번호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해당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