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누락분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