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연간 25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
- 초과 사용액 계산: 1년간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 공제액 산정: 차감 후 남은 금액에 공제율 30%를 곱하여 계산
- 소득공제 반영: 산출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
추가 공제 혜택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
- 적용 기한 확인: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지출 시점이 공제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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