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현금영수증을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연간 현금영수증을 1,500만 원 사용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